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더한 세전 월급, 4대보험·소득세를 뺀 알바 실수령액을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보험별 공제 기준과 3.3% 공제 비교도 함께 보여 줍니다.
시급·근무시간 기준 · 2026년 보험료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적용 · 가입 없이 무료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고 계산하기를 눌러 주세요.
세전 월급이나 연봉 금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salaryhow 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근무시간 입력 없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급여는 정해진 월급이 없으니 일한 시간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시급에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기본급을 구하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더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던 달은 그 수당까지 더해 세전 급여를 만든 뒤,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를 매깁니다. 세전 급여에서 공제 합계를 빼고 남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한 달 시간은 1주 시간에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해 구하고, '월 평균' 기준에서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합계를 정수로 반올림해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①, 시행령 제30조①, 제18조③). 1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그보다 짧으면 1주 시간 ÷ 40 × 8시간분입니다. 시급 15,000원으로 주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월 195,000원으로 세전 급여 1,170,000원의 약 17%를 차지하지만, 주 14시간으로 줄면 주휴수당이 사라져 세전 급여가 915,0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도 근로의 대가라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 규정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는 시급의 50% 이상, 휴일근로에는 하루 8시간까지 50%·8시간을 넘은 시간 100%,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에는 50%를 더 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도 50% 이상 가산 대상이며, 이런 초과근로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산기에는 한 달 동안의 합계 시간을 넣으세요. 야간근로시간은 이미 소정·연장·휴일 시간에 들어 있는 시간이라 가산분 50%만 더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휴일근로는 시급 그대로, 야간 가산은 0원으로 계산합니다.
가산수당만 따로 확인하려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세 보험 모두 '한 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을 기준으로 삼지만 예외는 서로 다릅니다. 계산기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345로 한 달 시간을 어림해 아래 기준으로 보험별 공제 여부를 정하고, 그 이유를 결과에 함께 보여 줍니다. 사용자 동의와 본인 희망, 여러 사업장 합산처럼 사람마다 달라지는 예외는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으니 실제 가입 여부는 급여명세서나 사업장에 확인하세요. 나이 기준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고(국민연금법 제6조),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고용보험법 제10조②)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떼는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근로자로 급여를 받으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를 뗍니다. 두 방식은 계산 기준이 달라 같은 세전 금액이라도 이번 달 손에 쥐는 돈의 많고 적음이 금액과 근무시간에 따라 바뀝니다. 계산기의 비교는 원천징수 단계의 차이만 보여 주는 참고값입니다. 3.3%로 뗀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어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고(소득세법 제70조), 직장 4대보험에 들지 않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낼 수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이름보다 업무 지시·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같은 실제 근무 실태로 판단되고, 이 계산기는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 형태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회사가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입니다.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이라면 비과세를 뺀 월 급여가 1,060,000원 미만일 때 소득세가 0원이고, 그 이상은 급여 구간과 가족 수에 맞는 금액에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만큼 공제액을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일하면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로 처리될 수 있는데, 이때는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하고 그 세액의 55%를 공제하므로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소득세법 제47조②·제129조①4호·제59조③).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4대보험료율과 간이세액표는 2026년 기준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으로 계산하면 세전 급여는 2027년 시급 기준이지만 공제액은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는 원천징수 비율 100%로 계산하고 연말정산 결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식대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생산직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도 비과세될 수 있으니(같은 호 더목) 해당하면 비과세 금액에 넣으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을 씁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없고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1명입니다.
입력값
계산기 결과
한 달 209시간 중 35시간이 주휴시간이라 세전 급여의 약 17%가 주휴수당입니다. 공제 합계 236,363원을 빼면 세전의 약 89%가 남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이면 세전 급여는 2,236,300원이 되지만, 2027년 보험료율과 세액표는 아직 반영하지 않아 실수령액은 확정값으로 보여 주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경우입니다.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공제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입력값
계산기 결과
주 20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4시간(20 ÷ 40 × 8)이고, 월 평균으로 17시간분 204,000원이 더해집니다. 세전 1,248,000원은 간이세액표 1,245천원 이상 1,250천원 미만 구간이라 소득세는 3,620원에 그치고, 공제의 대부분(121,273원)은 4대보험입니다.
주 3일 일하는 사람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할 때와 14시간으로 할 때를 비교합니다. 같은 사업에서 3개월 미만 일한 경우입니다.
입력값
계산기 결과
1시간 차이지만 15시간 기준을 밑돌면 주휴수당이 없어져 실수령액이 219,165원 줄어듭니다. 주 14시간은 한 달 약 60.8시간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60시간)은 넘지만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이라 적용 제외 기준에 걸립니다. 같은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이 다시 적용되어 실수령액은 826,086원이 됩니다.
한 달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 10시간)과 휴일근로 8시간을 한 경우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과 4명 이하 사업장을 비교합니다.
입력값
계산기 결과
5명 이상 사업장은 연장 20시간에 1.5배(360,000원), 야간 10시간에 가산 0.5배(60,000원), 휴일 8시간에 1.5배(144,000원)를 줍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없어 연장·휴일근로를 시급 그대로 계산하므로 세전 급여가 228,000원 적습니다. 수당이 늘면 과세 급여도 늘어 소득세 구간이 함께 올라갑니다(60,230원 → 79,480원).
예시 B(세전 1,248,000원)와, 시급 15,000원에 주 13시간 일해 4대보험 적용 제외 기준에 걸리는 경우(세전 840,000원)를 근로소득 방식과 3.3% 방식으로 나란히 계산합니다.
입력값
계산기 결과
세전 1,248,000원에서는 4대보험 121,273원이 3.3% 세액 41,180원보다 커서 3.3% 방식의 이번 달 실수령액이 더 많지만, 세전 840,000원에서는 근로소득 방식의 보험·소득세가 모두 0원이라 3.3% 방식이 27,720원 적습니다. 3.3%로 뗀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정산되고,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따로 내는 보험료도 달라지므로 이 차이를 최종 부담의 차이로 보면 안 됩니다.
법령·고시 원문 확인일: 2026-10-12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대략 주 14시간 이상)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공제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빠지고, 국민연금도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월 소득이 2,200,000원 이상이거나 사용자 동의를 받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은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같은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이 기준으로 보험별 공제 여부와 이유를 보여 줍니다.
주휴수당이 없어지고, 같은 사업에서 3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도 빠집니다. 시급 15,00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이면 월 실수령액이 1,053,486원, 주 14시간이면 834,321원입니다. 1주 15시간은 4주 동안의 평균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③).
금액과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 한쪽이 항상 많지 않습니다. 세전 1,248,000원에서는 3.3% 방식이 84,073원 많지만, 보험 적용 제외 기준에 걸리는 세전 840,000원에서는 27,720원 적습니다. 또 3.3%는 다음 해 5월에 세금이 정산되고 보험료를 따로 낼 수 있어, 원천징수 단계의 차이만으로 유불리를 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실제 근무 실태로 판단되며 이 계산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세전 급여(월 209시간)는 2,236,300원으로 고시와 같지만, 4대보험료율과 간이세액표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공제액과 실수령액은 추정치입니다.
상세 옵션에 한 달 동안의 합계를 넣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에 일한 시간(다른 칸 시간과 겹쳐도 됨), 휴일근로는 휴일에 일한 시간이고, 휴일에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따로 적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도 함께 고르세요.
비과세 금액은 세전 급여에는 포함되지만 4대보험과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에서는 빠집니다.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3.3% 비교에서는 사업소득에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전 급여 전체에 3.3%를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