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가이드

연장·야간·휴일수당 차이: 가산율 50%·100%와 겹칠 때 계산법

작성·검토: 랩코드 · 최종 업데이트 2026-10-05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거나(연장), 밤에 일하거나(야간), 쉬는 날 일한(휴일) 경우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세 가지는 발생 기준이 서로 달라서, 같은 시간에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기면 가산도 각각 붙습니다.

아래 비교표로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계산 예시에서 실제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 비교표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비교(5인 이상 사업장)
구분발생 기준가산율(통상임금 대비)근거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50% 이상제50조, 제56조①
야간근로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50% 이상제56조③
휴일근로(8시간 이내)주휴일·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50% 이상제56조②1호
휴일근로(8시간 초과분)휴일에 8시간을 넘겨 근로100% 이상제56조②2호

가산율은 '추가로 더 주는 비율'입니다. 연장 1시간이라면 원래 시급 1시간분(100%)에 가산 50%를 더해 통상시급의 150%를 받습니다.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계약 시급이 곧 통상시급인 경우가 많고, 월급제라면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가산이 겹치는 경우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로 이어지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므로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각각 붙습니다. 휴일에 밤 10시 이후까지 일한 경우도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반면 휴일근로시간에 다시 연장 가산을 겹쳐 붙이지는 않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연장 가산이 아니라 휴일 가산 100%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서는 휴일에 일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칸에 다시 넣지 않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하나는 '쉬어도 받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쉬는 날 일해서 받는 돈'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비교
구분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발생 조건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휴일에 실제로 근로
지급 내용쉬는 날 1일분 임금(유급휴일)일한 시간 임금 + 50%(8시간 초과분 100%) 가산
근거근로기준법 제55조근로기준법 제56조②
5인 미만 사업장적용가산 규정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되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②, 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지만 50% 가산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가산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통상시급 12,000원, 한 달 연장 10시간 중 4시간이 밤 10시 이후

평일에 총 10시간 연장근로를 했고, 그중 4시간은 오후 10시 이후였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입력값

통상시급
12,000원
연장근로시간
10시간
야간근로시간
4시간
휴일근로시간
0시간

계산기 결과

연장 가산수당
60,000원
야간 가산수당
24,000원
총 추가 가산수당
84,000원
연장근로 기본임금(참고)
120,000원

연장 10시간의 기본임금 120,000원에 연장 가산 60,000원(50%)이 붙고, 밤 10시 이후 4시간에는 야간 가산 24,000원(12,000원 × 4시간 × 50%)이 추가로 붙습니다. 연장근로 대가로 받는 총액은 120,000 + 84,000 = 204,000원입니다.

예시 2. 시급 10,320원, 휴일에 10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출근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일했습니다(야간 시간대 아님).

입력값

통상시급
10,320원
휴일근로시간
10시간

계산기 결과

휴일 가산수당
61,920원
휴일근로 기본임금(참고)
103,200원

8시간까지는 50% 가산(10,320 × 8 × 0.5 = 41,280원), 8시간을 넘긴 2시간은 100% 가산(10,320 × 2 = 20,640원)이라 가산수당은 61,920원입니다. 기본임금과 합치면 그날 근로 대가는 165,120원입니다.

위 예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에 같은 값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결과이며, 세전·참고용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도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하루 8시간을 안 넘겼는데 연장수당이 나올 수 있나요?+

하루 8시간 이하로 일했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넘은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반대로 1주 40시간 미만이어도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장 기준이 다른가요?+

단시간 근로자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 이내라도 초과분에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별도 규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입력한 연장근로시간에 50%를 적용하므로,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칸에 입력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라서 연장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다는데 맞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면 일정 시간분의 연장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보다 많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

연장은 '시간 초과', 야간은 '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은 '쉬는 날 근로'가 기준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를 더 받습니다. 연장과 야간, 휴일과 야간은 겹쳐서 붙지만 휴일과 연장은 겹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과 시간을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 넣으면 가산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공식 기준 출처

관련 가이드

이 글은 법령과 정부 고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 내용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등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갱신 기준은 데이터 출처 정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