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차이: 가산율 50%·100%와 겹칠 때 계산법
작성·검토: 랩코드 · 최종 업데이트 2026-10-05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거나(연장), 밤에 일하거나(야간), 쉬는 날 일한(휴일) 경우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세 가지는 발생 기준이 서로 달라서, 같은 시간에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기면 가산도 각각 붙습니다.
아래 비교표로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계산 예시에서 실제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 비교표
| 구분 | 발생 기준 | 가산율(통상임금 대비) | 근거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50% 이상 | 제50조, 제56조①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 50% 이상 | 제56조③ |
| 휴일근로(8시간 이내) | 주휴일·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 | 50% 이상 | 제56조②1호 |
| 휴일근로(8시간 초과분) | 휴일에 8시간을 넘겨 근로 | 100% 이상 | 제56조②2호 |
가산율은 '추가로 더 주는 비율'입니다. 연장 1시간이라면 원래 시급 1시간분(100%)에 가산 50%를 더해 통상시급의 150%를 받습니다.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계약 시급이 곧 통상시급인 경우가 많고, 월급제라면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가산이 겹치는 경우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로 이어지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므로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각각 붙습니다. 휴일에 밤 10시 이후까지 일한 경우도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반면 휴일근로시간에 다시 연장 가산을 겹쳐 붙이지는 않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연장 가산이 아니라 휴일 가산 100%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서는 휴일에 일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칸에 다시 넣지 않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하나는 '쉬어도 받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쉬는 날 일해서 받는 돈'입니다.
| 구분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
|---|---|---|
| 발생 조건 |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휴일에 실제로 근로 |
| 지급 내용 | 쉬는 날 1일분 임금(유급휴일) | 일한 시간 임금 + 50%(8시간 초과분 100%) 가산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56조② |
|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 가산 규정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되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②, 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지만 50% 가산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가산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통상시급 12,000원, 한 달 연장 10시간 중 4시간이 밤 10시 이후
평일에 총 10시간 연장근로를 했고, 그중 4시간은 오후 10시 이후였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입력값
- 통상시급
- 12,000원
- 연장근로시간
- 10시간
- 야간근로시간
- 4시간
- 휴일근로시간
- 0시간
계산기 결과
- 연장 가산수당
- 60,000원
- 야간 가산수당
- 24,000원
- 총 추가 가산수당
- 84,000원
- 연장근로 기본임금(참고)
- 120,000원
연장 10시간의 기본임금 120,000원에 연장 가산 60,000원(50%)이 붙고, 밤 10시 이후 4시간에는 야간 가산 24,000원(12,000원 × 4시간 × 50%)이 추가로 붙습니다. 연장근로 대가로 받는 총액은 120,000 + 84,000 = 204,000원입니다.
예시 2. 시급 10,320원, 휴일에 10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출근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일했습니다(야간 시간대 아님).
입력값
- 통상시급
- 10,320원
- 휴일근로시간
- 10시간
계산기 결과
- 휴일 가산수당
- 61,920원
- 휴일근로 기본임금(참고)
- 103,200원
8시간까지는 50% 가산(10,320 × 8 × 0.5 = 41,280원), 8시간을 넘긴 2시간은 100% 가산(10,320 × 2 = 20,640원)이라 가산수당은 61,920원입니다. 기본임금과 합치면 그날 근로 대가는 165,120원입니다.
위 예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에 같은 값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결과이며, 세전·참고용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도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하루 8시간을 안 넘겼는데 연장수당이 나올 수 있나요?+
하루 8시간 이하로 일했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넘은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반대로 1주 40시간 미만이어도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장 기준이 다른가요?+
단시간 근로자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 이내라도 초과분에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별도 규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입력한 연장근로시간에 50%를 적용하므로,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칸에 입력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라서 연장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다는데 맞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면 일정 시간분의 연장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보다 많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
연장은 '시간 초과', 야간은 '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은 '쉬는 날 근로'가 기준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를 더 받습니다. 연장과 야간, 휴일과 야간은 겹쳐서 붙지만 휴일과 연장은 겹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과 시간을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 넣으면 가산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공식 기준 출처
관련 가이드
이 글은 법령과 정부 고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 내용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등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갱신 기준은 데이터 출처 정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