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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도구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산식 · 무료 계산 · 가입 없음

예상 가산수당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연장·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이 시간대에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란?

휴일에 실제로 나가서 일한 시간입니다. 8시간 이내분은 50%, 8시간을 초과한 분은 10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이 서로 겹치는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같은 시간대에 겹치면 두 가산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다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같은 시간을 두 입력란에 중복으로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조항(제56조)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사업장 규모를 5인 미만으로 선택하면 결과가 참고용임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단시간근로자·포괄임금제는 별도 확인 필요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별도 가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을 맺은 경우 이미 가산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 시간은 언제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②). 이 시간대에 일했다면 연장·휴일 여부와 별개로 야간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시간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함께 발생했다면, 그 시간을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양쪽에 모두 입력하면 각 가산이 따로 계산되어 합산됩니다.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③). 이 계산기는 입력한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 구간을 자동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과 다릅니다. 사업장 규모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선택하면 계산 결과가 참고용임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쉬어도 받는 유급휴일수당이고(주휴수당 계산기 이용), 휴일근로수당은 그 휴일에 실제로 나가서 일했을 때 붙는 가산수당입니다(이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