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도구
근로기준법 §55 기준 산식 · 무료 계산 · 가입 없음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1주 동안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유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55). 아르바이트·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18③, §55).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결근이 있었던 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되고,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만큼 비례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결근(하루 전체를 나오지 않은 경우)만 지급 요건에 영향을 줍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실제 근무 스케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