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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도구

근로기준법 §55 기준 산식 · 무료 계산 · 가입 없음

예상 주휴수당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유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55). 아르바이트·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18③, §55).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결근이 있었던 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되고,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만큼 비례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각·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결근(하루 전체를 나오지 않은 경우)만 지급 요건에 영향을 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실제 근무 스케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