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가이드

주휴수당 받는 조건 총정리: 주 15시간·개근 요건과 근무시간별 금액

작성·검토: 랩코드 · 최종 업데이트 2026-10-05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①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①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두 가지와 근무시간별 금액을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지급 요건 한눈에 보기

요건은 크게 두 가지이고, 근로형태나 사업장 규모는 요건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법적 근거
항목내용근거
1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18조③
개근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을 것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①
근로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음근로기준법 제55조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②, 시행령 제7조 [별표 1]

요건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더 일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고, 휴게시간도 빠집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제55조)과 연차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③).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주 15시간이라 대상이고, 하루 2시간 30분씩 주 5일(주 12.5시간)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 2: 소정근로일 개근

개근은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이나 회사 사정으로 쉰 날처럼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하루라도 무단으로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금액(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으로 고정되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도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산식을 그대로 씁니다.

시급 10,320원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1주 주휴수당월 환산(4.345주)
14시간해당 없음지급 의무 없음-
15시간3시간30,960원134,521원
20시간4시간41,280원179,362원
30시간6시간61,920원269,042원
40시간 이상8시간82,560원358,723원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있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는 별도의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편의점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시급 10,320원,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고 그 주에 결근이 없었습니다.

입력값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계산기 결과

예상 주휴수당
41,280원
월 환산(4.345주)
179,362원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므로 4시간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그 주에 일한 임금 206,400원(20시간 × 10,320원)에 더해 받는 금액입니다.

예시 2. 시급 12,000원, 주 25시간 근무

하루 5시간씩 주 5일, 시급 12,000원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입력값

시급
12,000원
1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

계산기 결과

예상 주휴수당
60,000원
월 환산(4.345주)
260,700원

주휴시간 25 ÷ 40 × 8 = 5시간, 5시간 × 12,000원 = 60,000원입니다. 한 달 평균으로는 약 26만원이 주휴수당 몫입니다.

위 예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에 같은 값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결과이며, 세전·참고용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늦게 오거나 일찍 간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 직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들어 있는 이유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전혀 못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5인 미만 가게에서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등 일부 규정입니다.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퇴사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 개근' 두 가지만 충족하면 근로형태·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그보다 적으면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내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주휴수당 계산기에 넣으면 1주 금액과 월 환산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공식 기준 출처

관련 가이드

이 글은 법령과 정부 고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 내용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등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갱신 기준은 데이터 출처 정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