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계산 기준: 시급 10,320원을 일급·주급·월급으로 환산하는 법
작성·검토: 랩코드 · 최종 업데이트 2026-10-05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확정했으며,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90원(약 2.9%)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월급이나 일급을 받는 사람은 받는 돈을 시간 단위로 바꿔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환산 공식과 근무시간별 금액, 그리고 비교할 때 빼야 하는 임금 항목을 정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단위별 환산표
아래 표는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주 5일) 근무를 가정해 계산한 값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값으로, 고시에서도 같은 기준의 월 환산액(2,156,880원)을 함께 안내합니다.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시급 | 고시 금액 | 10,320원 |
| 일급(8시간)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주급(40시간, 주휴수당 제외) | 10,320원 × 40시간 | 412,800원 |
| 주휴수당(주 40시간 개근 시)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주급(주휴수당 포함) |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
| 월급(209시간)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주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보다 작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1년 365일 ÷ 7일 ÷ 12개월)로 구하고, 주휴시간은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환산액 |
|---|---|---|---|
| 15시간 | 3시간 | 약 78시간 | 804,960원 |
| 20시간 | 4시간 | 약 104시간 | 1,073,280원 |
| 30시간 | 6시간 | 약 156시간 | 1,609,920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③) 주휴시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비교하는 방법
비교 대상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나오는 직무·직책수당은 포함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밖의 대가는 빼고 비교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④).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현물로 주는 식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른 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32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충족합니다.
- 포함: 기본급, 매월 고정 지급되는 직무·자격·직책수당,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현금으로 매월 주는 식비·교통비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숙소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예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②).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종은 이 감액이 허용되지 않고, 1년 미만 계약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아르바이트·계약직·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등 일부만 예외입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210만원(주 40시간)은 최저임금 이상일까?
주 40시간 일하고, 수당 없이 기본급 2,100,000원만 받는 경우입니다.
입력값
- 월급
- 2,1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계산기 결과
- 환산 시급
- 10,048원
- 2026년 최저시급과의 차이
- -272원
2,100,000 ÷ 209 = 약 10,048원으로 10,320원보다 272원 낮습니다. 매월 받는 다른 산입 대상 수당이 없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월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시 2.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
하루 4시간씩 주 5일(주 20시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입력값
- 시급
- 10,320원
- 월 소정근로시간
- 104시간
- 1일 / 1주 근무시간
- 4시간 / 20시간
계산기 결과
- 환산 월급
- 1,073,280원
- 예상 일급
- 41,280원
- 예상 주급(주휴 제외)
- 206,400원
월 소정근로시간 104시간은 (20시간 + 주휴 4시간) × 4.345주 ≈ 104시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 지급액입니다.
위 예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에 같은 값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결과이며, 세전·참고용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세전 금액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여부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같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의 적용에만 영향을 줍니다.
식대를 현금으로 받으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 식당 이용처럼 현물로 제공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③). 차액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월급을 받는다면 연장·야간수당 등을 뺀 월 임금을 209시간(단시간이면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10,320원과 비교하면 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시급 계산기에 월급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환산 시급과 최저시급과의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공식 기준 출처
관련 가이드
이 글은 법령과 정부 고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 내용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등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갱신 기준은 데이터 출처 정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