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계산 기준: 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과 2026년 대비 변화
작성·검토: 랩코드 ·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확정했으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약 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209시간)은 2,236,300원으로 2026년보다 79,420원 많습니다. 이 글은 2027년 기준 단위별 환산표와 근무시간별 월 환산액, 해가 바뀔 때 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단위별 환산표
아래 표는 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주 5일) 근무를 가정해 계산한 값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값으로, 고시가 함께 안내하는 월 환산액(2,236,300원)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시급 | 고시 금액 | 10,700원 |
| 일급(8시간) | 10,700원 × 8시간 | 85,600원 |
| 주급(40시간, 주휴수당 제외) | 10,700원 × 40시간 | 428,000원 |
| 주휴수당(주 40시간 개근 시) | 10,700원 × 8시간 | 85,600원 |
| 주급(주휴수당 포함) | 428,000원 + 85,600원 | 513,600원 |
| 월급(209시간)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2026년과 2027년 비교
시간급 인상폭은 2026년 290원(2.9%)에서 2027년 380원(3.7%)로 커졌습니다. 같은 근무시간이라면 2027년 1월 근무분부터 아래 차이만큼 최저 기준이 올라갑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주휴수당 포함) | 495,360원 | 513,600원 | +18,24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8.5.)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6.8.5.) | - |
일급과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 현황, 나머지는 각 연도 고시 원문 기준입니다.
주 근무시간별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1년 365일 ÷ 7일 ÷ 12개월)로 구하고, 주휴시간은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계산 방법은 2026년과 같고 시급만 바뀝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환산액 |
|---|---|---|---|
| 15시간 | 3시간 | 약 78시간 | 834,600원 |
| 20시간 | 4시간 | 약 104시간 | 1,112,800원 |
| 30시간 | 6시간 | 약 156시간 | 1,669,200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236,3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③) 주휴시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해가 바뀔 때 내 급여 확인하기
고시의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넘는 월급이라도 2027년 최저임금에는 못 미칠 수 있으므로, 2027년 근무분부터는 10,700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2026년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과 비교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밖의 대가는 빼고 비교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④). 산입 범위의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최저임금 계산 기준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220만원(주 40시간)은 2027년에도 최저임금 이상일까?
주 40시간 일하고 수당 없이 기본급 2,200,000원을 받는 경우, 시급 계산기로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계산한 결과입니다.
입력값
- 월급
- 2,2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계산기 결과
- 환산 시급
- 10,526원
- 2026년 최저시급과의 차이
- +206원
- 2027년 최저시급과의 차이
- -174원
2,200,000 ÷ 209 ≈ 10,526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는 206원 높지만,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보다는 174원 낮습니다. 매월 받는 다른 산입 대상 수당이 없다면 2027년 1월 근무분부터는 월 2,236,30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충족합니다.
예시 2.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의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하루 4시간씩 주 5일(주 20시간),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입력값
- 시급
- 10,7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 104시간
- 1일 / 1주 근무시간
- 4시간 / 20시간
계산기 결과
- 환산 월급
- 1,112,800원
- 예상 일급
- 42,800원
- 예상 주급(주휴 제외)
- 214,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104시간은 (20시간 + 주휴 4시간) × 4.345주 ≈ 104시간입니다. 같은 조건의 2026년 금액 1,073,280원보다 월 39,520원 많습니다.
위 예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에 같은 값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결과이며, 세전·참고용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세전 금액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시간급은 380원(약 3.7%),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79,420원 올랐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의 세후 금액도 알 수 있나요?+
세후 금액은 2027년에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이트는 2027년 요율을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기준 세후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보다 시급 380원, 월 79,420원 많습니다.
시급 계산기는 계산한 날짜가 속한 해의 최저시급과 비교하므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과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2026년 기준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2026년 최저임금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공식 기준 출처
관련 가이드
이 글은 법령과 정부 고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 내용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등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갱신 기준은 데이터 출처 정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